휴학
대상 |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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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매학기 개강 후 학기의 4분의 1기간 내 |
구비서류 | 공통 : 휴학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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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제한 |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단, 아래 사유로 인한 휴학은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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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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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
대상 | 휴학사유의 소멸로 계속 학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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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절차 | 개강 후 4주이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수강신청을 하고 미등록자는 등록을 하여야 함. |
구비서류 | 복학원서 |
기타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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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등록 및 부분등록
부분등록 |
정규등록이후 추가로 학점이수가 필요한 경우(단, 2020년도 입학생부터 적용) 이수할 학점별로 등록금액 상이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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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등록 |
수료요건을 충족하였으나, 졸업학점이수 이외에 요건을 못 채운 경우 |
등록절차 | 연구등록신청서(혹은 부분등록신청서) 작성 후 행정실에 제출하고 해당학기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함. |
구비서류 | 연구등록신청서 부분등록신청서 |
기타 | 연구(부분)등록시에는 별도로 정한 연구(부분)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. |
유의사항 | 연구과정의 연구생이 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부분등록을 해야 함. |